보험업계, 北 오물풍선 ‘전쟁면책’ 검토→ 적용않기로

김지훈 2024. 6. 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량·인명 등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 끝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 오물풍선 인명·재산 피해에
실손보험 등 면책사유 미적용 결정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량·인명 등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재산·인명피해의 경우 ‘전쟁 면책’을 적용할 지를 검토한 결과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 끝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쟁 위험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테러, 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였다. 전면전·국지전 등 직접적인 전투상황하에서의 피해가 아닌,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전쟁 위험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만약 오물 풍선이 전쟁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경우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 비용은 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도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모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인한 급여·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각자 가입한 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통상 50만원 상한)은 피할 수 없다. 계약 내용에 따라 수리비 일부는 차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