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세제특례 3→5년 연장…유망기업 100곳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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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시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 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100곳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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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간 혜택
초기 중견기업 현금부담 비율 10%로 완화
전담디렉터 매칭…오픈형 성장바우처 발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시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2025~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하고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개정을 통해 용역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형태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모든 중견기업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각각 720만원, 360만원을 지급했지만, 중견기업도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지급액을 지원하는 개선안을 도입한다.
또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개편해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해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감화할 방침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 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100개 중소·예비 중견기업 3년간 밀착관리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100곳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벤처캐피털(VC)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투자기관과 다양한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별 특성과 도전요인에 맞는 전담디렉터를 매칭한다.
전담 디렉터 후보자는 기업인, 민간투자자, 분야별 숙련 전문가로 문제해결, 투자유치, 협업기회 등 사업기회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선정은 정책금융기관, 회계·재무 전문가, VC·C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술수준과 혁신역량 등 객관적 평가를 진행한 뒤 성장의지가 높은 기업을 뽑는 구조다.
특히 민간투자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세운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입수합병(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지원하고,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는 한도 내에서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IP),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 후, 소요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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