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 3거래일째 강세

서진주 2024. 6.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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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강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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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의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 현재 SK우선주는 전 거래일 대비 21.75%(3만8500원) 오른 21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23만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SK도 전 거래일 대비 6.64%(1만1700원) 오른 18만 790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강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SK 주식을 매각하는 등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상황이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위자료 규모를 고려해 현금 배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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