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이 SK 키웠나…'세기의 이혼' 상고심 핵심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는 노 관장이 상당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비자금의 SK 성장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자금이 항소심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는데,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의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SK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동양증권 인수 등에는 최종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특혜시비에 따라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은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기여'를 딸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쟁점"이라며 "비자금 유입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데,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최 회장의 재산 총액 4조115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회장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기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뿐만 아니라 2018년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1조원 상당의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을 대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최 회장은 친족에게 나눠준 지분에 대해 추가로 돈을 들여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
한편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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