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윤종열 2024. 6.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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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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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맞춤형 홍보 진행

경기도는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제보’라는 실천 방안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6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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