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2024. 6. 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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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부동산분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날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총선 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종부세 개편이나 폐지는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여론이 종부세 폐지나 개편으로 모인다면 22대 국회에서 폐지·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종부세는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종부세 폐지, 고가 주택 쏠림 우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어렵다면
과세 기준 현실화 하는 게 바람직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이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 당시 납부 대상자가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해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현실적인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선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고가 주택 중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나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이번 참에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높여 자기 분수에 맞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유세는 누진 과세 구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낮춰 부동산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면 종부세를 존속시키면서 현실적인 고가 주택 개념을 도입해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가격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 거래 가격이 30억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금액과 주택 수를 합산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몰리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되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화합, 공평 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국민 주거 안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개편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부동산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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