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땜질만 13번… 없애자니 지방재정 타격·부자 감세 부담

양민철 2024. 6. 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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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박찬대 원내대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고민정 최고위원)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종부세 개편'이란 총론에는 의견 일치를 보인 모습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만 폐지할 경우 이른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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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발 세제개편 쟁점은
종부세 나눠받는 지자체 재원 감소
1주택 면제는 ‘똘똘한 한채’ 부추겨
상속세 완화엔 여야 입장 엇갈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세무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박찬대 원내대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고민정 최고위원)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종부세 개편’이란 총론에는 의견 일치를 보인 모습이다.

문제는 2005년 제정 이래 20년간 13번 뜯어고쳤던 종부세를 얼마나, 어디까지 손질할지 여부다. 국민 정서상 종부세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세로 통한다. 전면 개편하더라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및 상속·증여세제 전반을 통째로 손질하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하다. 여야 간 합의도 관건이다. 상속세의 경우 여권은 유산취득세(상속받은 재산에만 과세) 전환 등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은 “당 기조와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개편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민 정서상 민감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제들이 총선 이후 갑자기 등장한 터라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종부세 부담 완화부터 폐지까지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보유세 체계를 기초부터 다시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종부세(국세)를 교부세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다. 만약 종부세가 재산세(지방세)로 통합된다면 부동산 가격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종부세가 없으면 국세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는다”며 “다른 중앙정부 재정으로 커버할 것인지, 재산세를 올려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역시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현금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가 고가 주택이란 이유로 종부세를 무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만 폐지할 경우 이른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반대론도 변수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최근 “종부세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며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기조다. 국내 상속세율은 1996년 40%, 2000년 50% 인상 이후 24년간 유지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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