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결정된 것 없다”…SK 우호지분 보도에 선그어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노 관장은 본지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승소 금액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내 언어가 아니다,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노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전날(1일)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법률대리인들이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노 관장 측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부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4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에 관련한 입장은 향후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와 SK실트론,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0억원 안팎의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는 최 회장이 최대 주주(17.73%)이며, 국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8%) 등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노 관장의 SK㈜ 지분은 0.01%인 8762주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조 단위 이혼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중인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서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재판부는 최 회장 몫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7500억원으로 봤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은 매각 협상 대상이 극소수라 빠른 처분이 쉽지 않고 현재 반도체 업황상 재판부에서 인정한 만큼 값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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