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부동산PF 직원, 이직 후 뒷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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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기도 전에 다른 금융사로 이직해 투자업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은 지난 4월 부동산 PF 담당 B차장에 대해 이해 상충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국민일보 4월 19일자 16면 참조). B차장은 한 부동산 시행사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는 A증권 징계가 내려지기 전 C생명 투자 관련 부서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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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기도 전에 다른 금융사로 이직해 투자업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성과급을 챙기고, 손실이 크거나 잘못이 적발되면 책임지지 않고 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은 지난 4월 부동산 PF 담당 B차장에 대해 이해 상충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국민일보 4월 19일자 16면 참조). B차장은 한 부동산 시행사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또 업무 중 알게 된 또다른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뒤 이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A증권이 브릿지론(개발사업 초기 단계 대출)을 시행하도록 도왔다. 해당 증권사는 B차장이 브릿지론으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B차장이 실제 징계를 받진 않았다. 그는 A증권 징계가 내려지기 전 C생명 투자 관련 부서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B차장은 해당 징계 건이 불거지기 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징계가 내려질 것을 우려해 미리 퇴사했다”고 말했다. A증권은 B차장 이직 후 그가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고 나서야 감사에 돌입해 뒤늦게 PF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한 임직원의 책임 회피성 이직에 대한 비판은 업계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손실을 입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터져 나오는 내부 불만도 있다. 한 증권사 상품부서 관계자는 “퇴직 중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처리를 하지만 퇴사 이후라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실현되기 힘들겠지만 인센티브 반환 같은 징벌적 환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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