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 발언 의혹… 논란 확산

이경원 2024. 6.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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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야단을 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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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공식 확인 아닌 개인 추정”
용산, 구체적 언급 없이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반면 여권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간과한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실제 이 같은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 문제 언급 여부 등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야단을 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 관계자의 발언이 공식적 확인이 아닌 개인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사건 조사 당시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 문제가 지적됐는지, 어떠한 검토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 문제는 여권이 “수사외압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핵심 근거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시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법리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에 오히려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를 특정한 것부터가 근거 없는 일이었고, 이에 제동을 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향후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 문제를 실제 지적한 사실이 있는지를 시작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검토가 있었을 경우 법리나 절차적 지적에 머물렀는지, 사실상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어떤 형태와 수위로 전달됐는지 관련자들의 대화 정황 등을 묶어 복원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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