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에만 6300만원 가까운 혈세 들여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6. 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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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탑승 인원은 총 36명
김정숙 여사와 취재 기자 등 일부 인원 제외한
‘전 인원 식비’의 10배 기내식으로 지출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타지마할 관광’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세부 내역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책정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나흘간 이뤄졌고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는 출장 기간 문체부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원)가 책정됐다. 공식 일정인 3박 4일은 물론이고 청와대 직원 3명의 8박 9일 사전답사 기간 식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공무원의 경우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식비가 책정된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도 이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기간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0만원)를 배정해 자신이 결재했다. 전용기 탑승 인원 36명 중 김정숙 여사와 외교부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과 취재기자 등의 식비만 따로 책정됐는데 공무원 출장 전 일정 식비 692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기내식비로 지출한 것이다. 당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겼거나 식비가 따로 책정됐던 인원들이 과도한 식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지출 내역이 알려지자 여당에선 하늘에서 호화 잔치라도 벌였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언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에 따르면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었다. ‘공식 수행원’은 주인도대사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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