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6. 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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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협회장 “신체 지식·군 경험상 미필적 인식에 따른 살인” 주장
법조계는 과실치사죄 적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또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리상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지배적인 견해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다.

한편 해당 사건 중대장은 현재 부대를 벗어나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가족을 통해 매일 이 중대장의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이 중대장에게 멘토와 심리 상담이 지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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