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내용 확인 후 퇴사시켜”…과도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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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통령' 강형욱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불거진 직원 감시 논란처럼 실제 직장인들이 일터 내 감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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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통령’ 강형욱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불거진 직원 감시 논란처럼 실제 직장인들이 일터 내 감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 4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 내용은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등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다. 특히 CCTV를 통한 감시 유형이 가장 흔했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인사평가를 최하로 받아 회사에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회사에선 “그동안 카메라로 지켜보니 업무 중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다른 제보자는 “5분만 컴퓨터를 안 해도 회사 프로그램에 미접속 상태로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사내 메신저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용자의 과도한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선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터 감시 규율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이뤄진다. 직장갑질119는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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