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더 크다”...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6.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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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응”

문재인정부에서 납세 대상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5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며 여러 차례 종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였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도입됐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로 올랐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까지 치솟았다. 다주택자의 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의무가 늘어난 청구인들은 앞의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구체적으로 옛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과세 조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의 과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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