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금투세, 과세범위 말 아낀 이복현 "일부자료 확보, 확인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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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여권이 '폐지' 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확한 과세 범위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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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
ⓒ 연합뉴스 |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여권이 '폐지' 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확한 과세 범위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에 해당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추산한 과세 범위에 관한 질문에 "과세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제가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다만 숫자가 늘었냐 줄었냐 그런 거친 의미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 숫자라든가,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한 포션(부분)이 늘었다"며 "그리고 금리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다시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저희도 자료들을 뽑아보려 노력 중"이라며 "일부 확보한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약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여권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슈퍼 개미'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최근 상황에서의 과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차라리 도입으로 국회서 결론 내리든,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세 목적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투자가 장기보다 단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 당시) 투자의 특성이라든가,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적 측면 등을 과연 고려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 일부 유예와 관련해 비판 의견을 낸 데 대해선 현재에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20년 유예 당시 어떤 것을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진행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금 곤란하고, 지금 시끄러우니 유예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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