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우호 지분' 보도, 결정된 것 없어…정리되면 말할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노 관장은 본지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승소 금액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내 언어가 아니다,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노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전날(1일)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법률대리인들이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노 관장 측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부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4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관련한 입장은 향후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와 SK실트론,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0억원 안팎의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는 최 회장이 최대 주주(17.73%)이며, 국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8%) 등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노 관장의 SK㈜ 지분은 0.01%인 8762주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조 단위 이혼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중인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서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재판부는 최 회장 몫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7500억원으로 봤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은 매각 협상 대상이 극소수라 빠른 처분이 쉽지 않고 현재 반도체 업황상 재판부에서 인정한 만큼 값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팔지 않고 1조3828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지난달 31일 종가(17만6200원)를 기준으로 약 2조2862억원 수준이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9000억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연 6~10%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30일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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