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연말정산 공제 몇십만명 제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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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돼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 중에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 명, 몇 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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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돼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 중에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 명, 몇 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시키려고 한다”며 “그게 정리가 되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금융투자협회 주관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저희 같은 경우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파인 튜닝’(구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선의로 설계했지만, 시장 참여자에게 예상 못한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범위가 좁으면 예측에 오류가 있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자본시작은 워낙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2019년 당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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