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문채석 2024. 6.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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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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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그만 만나자" 통보에 흉기 휘둘러
"우발적 범행" 주장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려서도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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