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 NYT도 “대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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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 중 한 명이 트럼프의 유죄 평결에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3항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헌법 14조는 형사사건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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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 중 한 명이 트럼프의 유죄 평결에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던 여성 변호사 앨리나 하바는 지난 1일 B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의 희생자”라며 “비록 수감되더라도 그는 11월 미국 대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지급한 돈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7월 11일에 선고가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유죄 판결 이후 트럼프가 출마할 수 있을까?’를 분석한 기사에서 “그렇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매우 적게 정하고 있다”며 35세 이상이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시민이며, 14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왔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가진다고 전했다. “성품이나 전과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각 주들이 트럼프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당일과 그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위들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그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메인 주의 국무장관도 똑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적인 다수가 이끄는 대법원은 오직 의회만이 연방직 후보자들에 대해 3항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3항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헌법 14조는 형사사건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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