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최소 징역 3년 예상… “사고 직후 합의 봤어야”
김지혜 2024. 6. 2. 16:55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반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에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반 변호사는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하게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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