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짬짜미’ 13개사 과징금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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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9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1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 한텍, 타스코 등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미리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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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9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1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담합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 한텍, 타스코 등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삼성SDS에 위탁해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인 수요처는 삼성전자다.
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하는 식이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미리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을 번갈아 받기도 했다. 또 들러리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부 입찰에선 기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낙찰받게 했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반도체는 온도 등 미세한 조건에도 그 품질이 좌우되며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각별한 감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반도체 제조 원가에 반영된다.
이들 업체는 2015년 삼성SDS가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자 신규 경쟁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전에는 제어감시시스템 부문 입찰 시 품목별 단독 입찰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조달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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