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금투세 시행 시 단타와 해외주식 쏠림 심화"

염지현 2024. 6.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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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백브리핑하는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4.6.2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기타금융 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벌어들인 이익(초과분)에 붙는 22%(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다.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가 단타매매와 해외증시에 쏠릴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라면 순순히 세금을 내기보다 손실 난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장기 보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을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매매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늘면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타가 증가한 대신 성장주나 장기투자에 손 떼는 투자자는 늘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더 많은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금융투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한다면 투자자는 위험 상품보다 회수가 확실한 곳에만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자본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금투세의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짚었다. 일부 참가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금투세가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에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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