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하자며 돈 뜯어낸 40대

이소진 2024. 6.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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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후 상대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의사, 누나는 검사, 매형은 판사"라고 속였고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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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속여 1억 9000만원 갈취
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4년6월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후 상대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의사, 누나는 검사, 매형은 판사"라고 속였고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아파트가 있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 의사가 아니었고 변변한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2년 4월 B씨에게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민사 고소해 밀린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2023년 2월까지 7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며 B씨가 예식장 등에 1억1600만원 상당을 결혼 비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예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이미 두 차례 의사 사칭 사기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2013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벌금~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결혼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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