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협회장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처벌해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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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가 결국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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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가 결국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채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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