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말고 폐지 후 재검토가 합당”

조민영 2024. 6.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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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금투세로 인해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투세가 단기매매 환매를 촉발할 요인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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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문가 간담회 후 백브리핑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단기매매 촉발 요인”
“부동산 세제처럼 될 수도,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금투세로 인해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투세가 단기매매 환매를 촉발할 요인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시행 관련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과거 부동산세제도 부동산 가격 안정될 것이라 했지만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봐왔다. 이 건(금투세)도 예측 불가한 면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요소가 2019년에 검토됐는지 문제 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시장 불안에 대한 문제 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금투세 도입시 영향을 받을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이 있고,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금투업계 설명이다.

이 원장도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선 손익통산을 받기 위해 장기보유할 상품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금투세가 장기투자보다는 단기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지도 보였다. 그는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효과 분석해서 구체적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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