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박영국 2024. 6.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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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오는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규정의 영향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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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 제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CI.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오는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규정의 영향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우리 배터리 기업이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 및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배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한다.

박태호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경제안보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EU가 환경·인권·안보·디지털 분야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는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첨단기술제품 관련 소재 및 부품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관련 주요 규범 업데이트’에 대해 발표한다. 먼저, 오는 8월부터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의 의무·요건 등 규정별 시행 일정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탄소발자국 계산·검증 방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배터리 원료 관련 규범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최근 수입제한 조치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노동제품 판매금지 규정(FLR)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김상민 광장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과 세부적인 실사 의무를 소개하고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Q&A 세션에서는 발표자들이 EU 배터리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활용 방법에 대한 기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나,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대한 시장으로 부각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배터리 기업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2023년 55%였으나, 중국기업의 유럽시장에 대한 공세 강화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2026년까지 180 GWh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진 EU에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의 통상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EU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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