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지원 여성 나이 기준 폐지…6월부터

강희청 2024. 6. 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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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고 이번에는 이처럼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도 폐지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며,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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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를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 기준도 폐지했다.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고 이번에는 이처럼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도 폐지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며,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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