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 지하수 ‘펑펑’ 옛말…제주도 7월부터 새 요금제

문정임 2024. 6. 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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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몇천 원만 내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했던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용량이 아닌 관정 지름 크기에 따라 월 5000원~4만원의 정액 요금을 부과하면서 지하수 남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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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했던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편 사항을 보면 농업용 지하수 요금이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된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제주지역 전체 지하수 관정의 67%(2023년 기준 4541공 중 3074공)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량이 아닌 관정 지름 크기에 따라 월 5000원~4만원의 정액 요금을 부과하면서 지하수 남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마저도 시와 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 농업용수는 몇몇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시설 보수비로 연간 1~3만원 정도만 내고 무제한으로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사설, 공공 구분없이 사용한 만큼 지하수 대금을 내야 한다. t당 단가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의 1%다.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등 기반시설 설치도 모두 마쳤다.

이와함께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진 대금체계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2000t 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없이 요금을 단일 적용한다.

국가 및 도지사 직영 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를 전부 감면해 왔으나, 용처에 따라 50%만 감면하거나 일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한다. 지하수특별회계에 귀속돼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전액 재투자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 남용을 막고,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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