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사용 공방…1심서 IPA 승소

장현일 2024. 6. 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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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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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전경 ⓒIPA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IPA는 재판 과정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할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맞섰다.

이날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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