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사용 공방…1심서 IPA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IPA는 재판 과정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할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맞섰다.
이날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세女 알바생을 손목시계 풀고 구타했다"…유명 고깃집 사장의 충격 만행
- "차두리, 딴 여자 안고 뽀뽀하고는 오해라고…" 내연의혹女 카톡 폭로
- 술집서 여자들 즉석헌팅 후…남성들 저지른 행위 '경악'
- 대놓고 15세女에 "성관계하자" 찝쩍댄 男…주먹 맞고 죽었다
- 성매매·마약중독女 26명 죽여 돼지먹이로 던진 그 놈, 감옥서 당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