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12개사, 공정위 104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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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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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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