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복현 "금투세, 펀드·주식 단타 유발할 것"
"금투세 시행시 국내 자금이탈 우려 큰데
실제 과세효과와 목적 달성 가능성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한국 증시에서 투자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시장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감원장으로서 금투세를 비롯해 상속세, 상법 개정 등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제가 됐건, 회사법 이슈가 됐건 상류에서 발생한 폐수가 하류의 들판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 자체 소관은 정무위 등 국회 상임위에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금투세 역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적절한 세수 확보 목적이라든가 과세 형평성, 합리성 등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과거 부동산 과세에 있어서도 선의로 설계한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했던 것처럼 저희가 봤었다. 예측의 오류가 있다고 해도 자본시장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2019년 당시 검토가 됐는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채권 과세 등도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채권투자가 많이 늘어있다. 저희 같은 경우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 주장이라고 하면 금투세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인 튜닝(구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을) 드려왔다. 다만, 지금 단계상 정부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국회 상황 내지는 개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언론에도 나온다. 이를 구체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상속세 자체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상속세가 중견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기업별로 창업주 내지 선대에서 후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줄 만한 상황이 지금 생기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2022년에 과세 대상자가 1%로 15만명일 것으로 추산했었다. 다시 추산했을 때 대상자는 얼마인지,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명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세당국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긴 할 거 같다. 거친 의미에선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 포션이 늘었고 금리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볼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요청이 온다면 자료 뽑은 게 있다.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누가 되냐도 문제지만, 손실 합산을 통해서 과세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개인은 미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과세 목적상 투자, 매수·매도 결정을 한다면 장기투자 입장에서 투자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과세 대상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시장 수급이나 통상적인 목적이 아닌 과세 목적의 결정에 본인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 본인이 대상은 아니더라도 자기 포지션 변동성이 커지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쏠림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이자소득 등에 과세한다고 해도 확정적으로 소득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과 성장주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변화가 적은 곳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예측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변화가 큰 데 투자해 얻은 소득은 같은 100만원이래도 다르다. 과거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도 있었지만, 과세적 측면에서 상방만 열린 고정소득이 아닌 상하방이 열린 소득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적게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었다. 금투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려 했던 것에 대해선 존경하고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동기적 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들은 최초 재무 설계 때 깊이 고민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다양한 효과 분석을 하려고 한다. 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 전문가 중에선 단순히 몇천명 몇십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우려를 주신 분들도 계셨다. 기본 공제 대상이 계속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주셨다.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시키려고 한다. 그게 정리가 되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있으셨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프라이빗뱅킹(PB) 업무라든가 회사 내에서 지역별로 관리하는 분들을 접촉한 결과, 실제로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계시다.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인들이 지금 보유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정리한 분들도 있고, 정리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말씀해주셨다. 실제로 이 제도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 있는 제도라지만 그대로 시행 시 해외주식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손실을 인식해야 해서 펀드 등을 만기 보유하거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것들까지 장기 투자하지 않고 단기 매매를 촉발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운용 등 영역에 가리지 않고 이견 없이 문제로 생각하셨다.
-정치권과 직접 소통하거나 설득할 생각 있으신지.
▲상속세를 비롯해 최근 밸류업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상속세까지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국회나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 의견이 정리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감독원이 조금 독립적인 성격도 있지만 적어도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당국과 입장을 맞춰야 하는 입장인 만큼 감독원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다. 정무위든 다른 상임위든 국가기관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오라고 해서 내용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일반론적으로 볼 때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분리과세가 되니 종합과세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며 '사모펀드가 금투세의 배후 세력'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담회에 사모펀드 관련 전문가들도 오셨는데, 사모 운용 쪽에서는 실제로 자산 운용 대상은 주식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인데 예를 들어 이게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모는 만기까지 갖고 가게 될 경우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되레 과세가 될 수 있어 사모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 이 중에서도 사모 운용 중에서도 해외주식 많이 하는 경우는 현재 규제 틀 안에서 국내 주식 부담 커지면 해외 포트폴리오가 늘 것이고, 해외 사모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심리적 불안이나 걱정은 단계적으로 정리해가는 게 좋을 거 같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대형 증권사는 준비했다가 유보적이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정리하려면 각각 자산운용사건 증권사건 각 주체가 그걸 만들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보다 훨씬 큰돈이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투세 만약 폐지하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완전한 조세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있지만, 양도소득세 범위 조정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 과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내지는 예를 들어 기타 제도에 대한 것들이 확보 목적도 고려가 돼야 하지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바뀌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 다수 투자자가 국내 주식도 이에 합당한지, 감독체계 있어야 한다는 의식하에 전체적으로 고민될 수 있어야 할지. 배당 관련을 지금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장기투자 내지는 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투세 제도 유예는 비겁하다'는 입장을 이전에 밝히셨었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이신지.
▲2020년에 유예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해서 2024년에 어떻게 보완할지, 국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숙제를 주고 고민이 있었으면, 이를 지금 봤다면 (그때)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진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유예하는 것에 대해 이전 비겁하다는 표현에 조금 불편한 분들이 계셨으면 죄송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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