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투심 등 정성적 부분 고려해야"…이복현,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황윤주 2024.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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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업계·조세전문가 만나 의견 청취
"과세대상 1%" VS 채권투자자 등 고려해야
투자심리 등 정성적 부분 영향 지적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세제' 간담회 이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금감원이 관련 업계와 학계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금투세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금감원이 세제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거론돼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투세 도입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올해 금투세 폐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것도 윤 대통령 덕분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한국거래소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세 대상, 다시 분석 필요…투자심리 등 정성적 부분도 고려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금투세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 대상과 관련해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당시 기재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전체 투자자의 약 1%인 15만명으로 추산했다.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많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평가했다.

무엇보다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자칫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납세 실무도 만만치 않아"…소형증권사에 불리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문가들은 납세 실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내에서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금투세를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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