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 정경유착 의한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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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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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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