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자부담부터…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 전 대출 대환 허용

권민지 2024. 6. 2.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임차권 등기 전에도 대환 대출 가능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단 피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했다. 또 임차권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할 때 제공되는 정책 대출상품의 기준도 낮춘다.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져 경락자금 일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1만7593명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