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미래 위해”…민희진, 화해 요청→공은 하이브로 [어도어 사태 40일]
박세연 2024. 6. 2. 11:36
어도어 대표이사직 방어에 성공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휴전을 청하고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4월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뒤 한 달 넘게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져 온 이번 ‘어도어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튿날인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혹은 사임)하려면 충분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 민희진 가처분 인용→대표직 유지…“무의미한 대결 끝내자”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백척간두에 섰던 민 대표는 극적으로 유임됐다. 이후 민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 “큰 짐을 내려놔 홀가분하다”면서 “뉴진스와 함께 비전을 이뤄가고 싶다”며 하이브 측에 화해의 악수를 청했다.
민 대표는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가를 생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내가 일해온 부분이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니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 누가 더 화났는지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대결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한 달을 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애들(뉴진스)의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고문이 얼마나 괴롭냐. 한 수 접자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 하이브 배신은 인정된 상황…드라마틱한 화해 가능성은
하지만 가처분 인용 후 하이브가 “법적 테두리 내 후속 절차를 계속 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민 대표의 바람처럼 드라마틱한 화해와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애초 하이브가 감사에 돌입했던 이유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기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밝힌 것은 모회사 하이브를 이탈하려 했던 논의가 ‘심증’ 이상의 것으로 봤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대표는 이같은 결정문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 초반부터 “나는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 될 때가 있다”면서 “처음 나에 대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의 제 1의 역할수행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일이었다”고 밝히며 뉴진스의 청사진을 어도어에서 함께 이뤄가며 궁극에 하이브에도 득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소개했다.
◇ 하이브, 민 대표 고발 취하할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형사고소 취하가 필요하겠으나 하이브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처분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배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일차적 판단이라 볼 수 있으나, 현 시대 K팝 원톱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다툼에 임했던 하이브인 만큼 설령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에 맡긴 사건을 스스로 거두는 행위를 곧바로 취할 리 만무하다.
내부적으로는 어도어 이사진을 하이브 측 인사로 물갈이한 만큼 민 대표에 대한 견제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이다.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3인은 모두 하이브 추천 인사다다. 때문에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달라진 이사진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 대표에 대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 다시 민 대표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프로듀싱 면에선 기존대로 민 대표의 진두지휘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으나 어도어 경영에 있어선 민 대표의 입지가 현저히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민 대표는 새로운 이사진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합리적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그분들과 너무 다 아는 사이다. 펀치를 주고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만난 사이인 만큼 논리와 이성으로 일하다 보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나도 받아들여서 일할 수도 있고, 우리가 타이트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결단이 일부러 늘어진다면 ‘판단이 늦어지면 안됩니다, 결정 빨리 해야 돼요’라고 약간 경고처럼 하면서 갈 수 있다”고 밀당하며 일에 집중할 것임을 언급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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