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K 최태원·노소영 재산은 정경유착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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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의 액수보다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자신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애정사, 재산분할 액수가 아닌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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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륜엔 관심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의 액수보다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자신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애정사, 재산분할 액수가 아닌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썼다.
조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가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자 SK 선대 회장인) 최종현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 건넨 50억원의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어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SK는 사돈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 지금과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하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맞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과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없는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이런 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지 등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돼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부친 최종현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최종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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