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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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거주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시 낙찰가의 100%를 빌릴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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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매입시 100%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거주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100%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없어도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1개월 뒤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야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시 낙찰가의 100%를 빌릴 수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려면 100%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뺀 금액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사실상 피해주택 낙찰가의 80%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상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면 금리 0.2%포인트 인하, 대출한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으로 확대 등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 대출을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이같은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이 이연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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