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고의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는?

최재용 2024. 6. 2.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공기관이 참여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9년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하세요”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구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공기관이 참여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9년 시작됐다.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추진 성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5건과 시정혁신 사례 5건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북구 도시행정과),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대구시 최초, 지방세 체납 카톡 왔송 체납세금 안내부터 납부까지 논스톱’(중구 세무과)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에는 ‘버려지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찾아내다!(대구시 복지정책과)’, 시정혁신 분야 우수에는 ‘나의 또 다른 이웃! 우리는 이웃사촌! 우리마을 노(노인)다(다문화)지(지역) 돌봄공동체(달서구 행복나눔과)’가 뽑혔다.

수상기관에는 시장상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특별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수상자에게 포상휴가도 준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다자녀가구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셋째에서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학생의 부모 중 한 사람이 공고일 기준 이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7월 31일이며, 온라인 ‘보조금24’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8월 중 보조금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2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대구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구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이 우려돼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 나눠 특별단속에 나선다.

먼저 시는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협조 공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와 계도를 한다.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 기간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기술지원도 한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구·군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