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액에 차등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액에 차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77년된 케이크 한 조각 400만원에 팔려…여왕님 덕분이라는데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