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이영규 2024. 6.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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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액에 차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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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액에 차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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