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성 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갈등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축제를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퀴어문화축제 소송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라고 했다.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대구시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항소 기간이 오는 10일까지여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퀴어축제서 무슨 일이
대구시는 “축제 측이 불법으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번화가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 점거하려고 한다”고 행정대집행을 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맞섰다. 경찰이 조직위가 설치물을 반입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밀려 다치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다툼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 등이 “집회신고가 됐음에도 대구시가 불법 집회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홍 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도 조직위는 “축제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법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시는 역으로 축제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퀴어축제 두고 첫 판결 결과는
조직위 “항소 상관없이 올해 축제 열 것”
이에 퀴어 축제 관련 도로 점유 문제가 해소되는 듯했지만, 대구시와 홍 시장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도 축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위는 판결 결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동성로 일대에서 축제를 열겠다는 생각이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항소해도 축제 관련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다”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장소와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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