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어 이준석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한지혜 2024. 6.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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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거듭 언급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엔 개혁신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혼 관련 정책이 소개돼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이 판결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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