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알몸으로…이웃 남자집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한 남자
현예슬 2024. 6. 1. 21:16
이웃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외출 시간을 기다렸다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주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폭망한 테슬라, 딸 가지렴” 손실 떠넘긴 강남 엄마 노림수 [강남엄마 투자법 ①] | 중앙일보
- "포르노 보는 것 같았다"…마돈나 콘서트 관객, 소송 제기 | 중앙일보
- 강아지 '애기'라 부르는 한국인…타일러 "아픈 거 아닐까요?" | 중앙일보
- 파산 홍록기, 8억 주고 산 아파트 16억에 경매 나왔다...위치는? | 중앙일보
- 의붓 손녀 10년 성폭행, HIV 옮겨놓고…"유혹 당했다" 적반하장 | 중앙일보
- "2600만원 주는 것보다 키즈카페가 더 효과"…출산지원금 쇼크 | 중앙일보
- 교장은 명함에 '이 문구' 새겼다…지방 일반고의 의대진학 사투 | 중앙일보
- '씨스타' 소유도 누워만 있었다…수족냉증 오해 부르는 이 질환 | 중앙일보
- "너 만날 때 딴 여자도 만남"…피소 여성, 차두리 '양다리 카톡' 폭로 | 중앙일보
- 김호중 '반쪽짜리 손절'…출연 정지해놓고 '다시보기' 그대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