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잃어버린 현관키로 알몸 침입한 30대…징역형

김현정 2024. 6.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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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분실한 출입문 키를 이용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이재현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B씨(20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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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빈집 들어가 음란행위까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출입문 키를 이용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이재현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B씨(20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린 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B씨 집에 들어갔다. 그는 B씨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으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주거 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전제품 배송을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배송기사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2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40대 남성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3월경 혼자 사는 20대 여성 C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C씨에 발각되자 도주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초 C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경찰은 B씨가 같은 달 중순경 C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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