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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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씨 소유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씨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앞서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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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씨 소유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201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 선호 단지로 손꼽힌다. 2022년 6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년간 거래가 전무하지만, 현재 단지 내 같은 평형이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2000만∼19억원에 나와 있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에 미뤄볼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씨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앞서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해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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