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국·캐나다 등 입국 제한될 수도"…유죄 평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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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전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1976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캐나다에 공식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 입국 제한 특별 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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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전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한 여행 제한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로의 입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중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영국과 호주, 내년에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릴 캐나다 역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중범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CBS는 전망했다. 유사 사례들이 있어서다. 1976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캐나다에 공식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 입국 제한 특별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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