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정시내, 오욱진 2024. 6. 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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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이번 음주운전 사태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호중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지만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호중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도 확보했는데 김호중은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평소 걸음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날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며 호송차에 탄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도 김호중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막내 직원에게도 대리 자수를 부탁했으나, 해당 직원은 “겁이 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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