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아기 울음소리"…출산 직후 내다 버린 '비정한 친모'
이해준 2024. 6. 1. 12:32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를 특정,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신고부터 체포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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