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폭행해 ‘실명’…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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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6일 오전 1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와 C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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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6일 오전 1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와 C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 C씨에게 국자를 집어 던져 C씨를 실명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실명에 이르게 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실명이 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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