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고발… “심각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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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난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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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난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이 인정한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법원은 SK그룹 형성 및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던 점, 노 관장이 자녀 3명 양육을 전담했고 최 회장 모친 박계희 여사가 사망한 후 대체·보완재 역할을 한 점 등을 인정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6공화국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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