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에 1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최태원, 하루 이자 1.9억

정시내 2024. 6.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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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지연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안게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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